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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주의 주요소식
-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 형사처벌의 조건
- 대법원, 한국지엠 협력업체 비정규직 '불법파견' 인정
- AI 시대의 생존 전략, 사회적 능력이 열쇠다.
- 각 분야별 주요 뉴스(인사, 안전, 물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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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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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판결:
-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해당 건설공사의 일부를 도급한 상황에서,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 중 개구부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입니다.
- 도급인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천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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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판결:
- 철강제조 공장에서 도급인으로부터 설비보수를 하도급 받은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방열판에 부딪혀 사망한 사고입니다.
- 도급인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실형) 및 벌금 1억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2024년 1월 27일 부 5인 이상 사업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이 현실화 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재정되었으며, 중대재해 발생 시 법인이나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여하에 따라서, 기업과 대표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즉, 중대재해가 발생하였더라도, 경영책임자가 성실히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활동을 지속하였고,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통하여, 중대재해 예방에 심대한 관심을 기울였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상 받게 되는
법인 및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은 대폭 축소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법 제4조, 제5조에서 규정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과 제2조에서 규정한 중대재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검찰과 법원의 입장 입니다.(대검찰청 중대재해벌법 벌칙해설, 사법정책연구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재판 실무상 쟁점). 따라서 일부 의무 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중대재해 결과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면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검찰은 중대산업재해의 발생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의무 사이의 직접적 인과관계와 더불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의무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사이의 2차적 인과관계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 입니다. 예를 들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을 배정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 되어 공사현장에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못하고, 이로 인하여 근로자가 추락사 하는 2차적 인과관계가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선고된 18건의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판결 중 명시적으로 인과관계를 설시한 판결은 1건(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2. 7. 선고 2022고단2940 판결)에 불과 합니다. 해당 판결에서 피고인은 수급인의 산업재해예방조치능력과 기술평가기준과 절차 등을 충분히 마련하지는 않았으나, 현장소장 등 관리자들의 작업지시를 위반한 피해자의 과실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공사일보와 관계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들이 의무이행을 제대로 하였다면 추락사고를 피할 수 있었거나 적어도 피해자가 사망에까지 이르지 않을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잘못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많은 중대재해처벌법 판결에서 들고 있는 양형사유는 인과관계 판단에 있어서 고려할 요소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첫 판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4. 6. 선고 2022고단3254 판결)은 양형이유에서 불리한 양형인자로‘피해자의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는 피고인들이 판시 기재와 같은 업무상 의무 중 일부만을 이행하였더라도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을 들었고, 유리한 양형인자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는 피해자를 비롯한 건설근로자 사이에서 만연하여 있던 안전난간의 임의적 철거 등의 관행도 일부 그 원인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판단요소는 양형이유 부분이 아닌 인과관계 판단에서 다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사실관계에서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그 인정 여부에 있어 정밀한 검증이 요구됩니다.(이승준,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에서의 경영책임자의 책임과 인과관계, 형사법의 신동향(제79호), 2023).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에서 법원에서 인과관계에 대한 제대로 된 판단 없이 쉽게 유죄를 선고할 경우 사실상 무과실 결과책임을 묻는 결론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는 형사처벌 체계의 대원칙을 흔드는 일입니다. 법원은 중대재해 사건의 판결문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 자세한 논거와 함께 상세하게 설시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야만 책임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형사처벌 체계에 부합하고, 경영책임자 형사책임이 무제한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대재해 발생은 결국 한 가정의 파탄과, 회사에 커다란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는 사고 입니다.
이는 철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을 통해 예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예방활동을 통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이
존재하는 이유인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는 경영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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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발생 시 경영책임자 형사처벌 조건
🏥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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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한국지엠 협력업체 비정규직 '불법파견'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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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다양한 산업과, 현장에 하청 또는 도급이라는 이름의 아웃소싱을 통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웃소싱 산업은 업무의 외주화를 통하여, 원청의 생산성 향상과, 발전, 주요업무에 집중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산업이며, 각 분야별 특화된 아웃소싱 업체들은 그러한 생산성 향상과 전문성을
가지고, 다양한 도급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도급업무는 가장 기본적으로 합법적인 도급운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하도급법은 공정거래관련 하도급법이 존재하나, 도급사업을 위한 법령을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함에 파견법을 기준으로 도급사업 시 불법파견여부를 결정하며, 불법파견 판정시에는 상당한 처벌규정이
존재 하고 있습니다.
7월 25일 한국지엠 창원, 부평, 군상공장 1,2차 사내하청업체 비정규직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 확정 되었습니다.
10여년 만에 대법원에서 한국지엠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최종 결론이 나온 상황입니다.
이에 이와 유사한 사례로 소송중인 다른 사건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직접생산공정에 종사한 원고들 뿐 아니라 물류 등 간접생산공정 업무에 종사한 원고들도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한국지엠 사업장에 파견 되 직접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다' 라고 판단 한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봤으며, 이에 한국 지엠은 해당 근로자에 직접고용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해당 판결의 주요 사항은 한국지엠이 사내하청업체가 담당할 공정이나 작업위치를 결정했고, 자동차 생산 계획에 맞춰 생산량, 시간당 생산 대수, 작업 일정 등을 결정함으로써 원고들의 작업량, 작업순서, 작업속도, 작업시간 등을 사실상 결정하였다고 판단하였으며, 원고들이 사내하청업체에 고용된 후 사측의 지휘, 명령을 받으며, 자동차 생산 업무에 종사했으므로, 파견법이 정한 파견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하였습니다.
불법파견의 판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는 수급사의 경영상의 독립성과, 인사상의 독립성을 중요 요소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급인의 근로자가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업무지시를 하는 것은, 파견으로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 파견허용직종 32개 직종이 아닌 현장이나 업종에 해당 부분으로 파견판정을 받게 된다면, 그것이 불법파견으로 판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급인은 수급인의 현장관리자(현장소장)등을 통하여 업무협조를 진행하여야 하며, 도급사업장에는 필히 수급인의 현장관리자 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현장관리자 배치에 대한 비용적인 부담으로 인하여, 작업자만 배치하며, 표면상 도급형태로 운영하는 사업장도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장의 비용감소의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불법파견 판정 시 받게되는 양벌규정은 비용감소의 효과를
단번에 역전시킬 수 있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급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도급운영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주는, 단순히 사람만 투입하여 도급형태의 계약을 하는 불완전한 도급업체가 아닌, 철저히 법규를 지키면서, 분야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법적인 리스크를 예방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도급인의 생산성 향상과, 발전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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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동시장에서 사회적 능력의 중요성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AI 및 자동화 기술의 발전이 촉발한 이 변화는 노동시장의 구조를 재편하고 있으며, 이러한 능력을 갖춘 인재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한국은행은 '노동시장에서 사회적 능력의 중요성 증가' 자료를 발표하고, 사회적 능력의 중요성이 증가한 이유와 그 결과를 다각도로 분석해 주목을 받고 있다.
생성형 AI와 자동화 기술의 발전은 현대 노동시장에서 필수적인 능력에 대한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다. 반복적이고 인지적인 업무가 자동화에 의해 대체됨에 따라, 인간이 수행할 수 있는 고유한 능력, 특히 사회적 능력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사회적 능력의 정의 및 측정 사회적 능력은 협동력, 협상력, 설득력, 사회적 인지력 등을 포함하며, 이러한 능력은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수 능력이다. 이러한 능력은 팀워크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조직 내에서 효율적으로 일하는 데 필수적이다.
■사회적 능력의 증가: 노동투입 측면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4년간(2008~2022년) 사회적 능력이 요구되는 일자리 비중은 7%p 증가했다. 이는 전체 일자리의 약 56%를 차지하며, 이는 노동시장에서 사회적 기술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반면, 수학적 기술이 요구되는 일자리 비중은 5%p 증가한 55%를 기록했다. 낮은 사회성-낮은 수학 일자리 비중은 8%p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요구되는 기술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임금 측면에서의 사회적 능력 보상 임금 측면에서도 사회적 능력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개인의 사회적 능력이 1단위(1표준편차) 높아질 때 임금은 2007~2015년 중 4.4% 증가했으나, 2016~2020년 중에는 5.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능력이 노동시장에서 더 높은 임금 보상을 받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반면, 인지적 능력에 대한 보상은 최근 들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사회적 능력의 중요성 증가 원인 사회적 능력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주된 이유는 AI와 같은 자동화 기술이 반복적이고 인지적인 업무를 대체할 수 있지만, 사회적 상호작용과 같은 암묵적인 지식에 기반한 업무는 대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회적 상호작용은 규칙화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팀워크와 의사소통 능력과 같은 사회적 능력은 자동화 기술로 대체할 수 없는 영역으로 남아 있다.
■시사점 최근 한국 노동시장에서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이 급속히 진행되면서 사회적 능력의 중요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교육 및 직업훈련 측면에서 사회적 능력을 계발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교육 현장에서 어린 시절부터 인지적 능력뿐만 아니라 사회적 능력을 함께 계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능력은 향후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일 것이다.
AI와 자동화 기술의 발전이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가져오는 가운데, 사회적 능력은 여전히 인간의 비교우위를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기업과 교육기관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이 노동시장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대학교 산학협력단 최일수 교수는 "기업들은 효율성과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팀워크와 소통이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 팀 내에서 원활한 의사소통과 협력이 이루어져야만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교수는 "따라서 기업들은 단순히 기술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사회적 능력을 갖춘 인재를 선호하고 있으며, 이는 조직 내에서의 협업이 기업의 성공에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며 기업이 사회적 능력을 중시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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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물류센터 도급운영에 대해 합법적인 운영과, 중대재해처벌법등과 관련 되어 현장 운영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문의를 많이 해주시고 있습니다.
당사는 현장운영에 대한 인력구인 등의 사항은 기본적인 업무로 생각하며,
그 외 합법적인 현장 운영을 위한 체계 정립, 안전관련 도급인의 의무에 대한 정보전달과, 시행에 대한 지원,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지원 및 실행을 하고 있으며, 이는 많은 고객사 분들의 만족으로 이어져, 안전관련 우수협력사 표창 등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각 고객사별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안서와 합리적인 견적으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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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케이티에스 영남지사 ✉️njh@ktsglobal.co.kr 🏢부산시 기장군 정관읍 가동2길 21,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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