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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끝 숨진 골프장 캐디 유족, 건국대 상대
손배소
대법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어도 배상”
첫 판결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산업안전보건법을 근거로 괴롭힘 방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 17일 건국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일하던 캐디 배모씨 사망사건에서 건국대 법인이 낸 상고를 기각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2019년 7월부터 건국대가 운영하는 경기 파주시 KU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던 배씨(사망 당시 27세)는 캐디들을 통솔·관리하는 ‘캡틴’ A씨에게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다 2020년 9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골프장 캐디는 대표적인 특수고용직 노동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배씨 유족이 가해자 A씨, 건국대 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반드시 근로자여야 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 해도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가해자뿐 아니라 사업주인 건국대의 불법행위 책임도 인정했다. “건국대가 가해자 A씨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1심 재판부는 건국대 법인이 산안법상 의무를 이행했는지에 대해선 직접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산안법 5조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로부터 노무제공을 받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안법 77조는 사업주가 특수고용직 노동자 산재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한다고 돼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이 쟁점에 대한 판단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건국대의 배상책임 범위를 설명하면서 “사업주인 건국대는 골프장 경기보조원이었던 배씨를 보호할 의무가 있었고(산안법 5조, 77조, 시행령 67조 참조), 가해자 불법행위를 알 수 있었음에도 배씨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배씨를 위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근로기준법상 괴롭힘 규정을 적용받지 못했던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산안법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아울러 산안법 5조는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전반’을 포괄해 사업주에게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만큼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괴롭힘 보호를 넘어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족을 대리한 직장갑질119 대표 윤지영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산안법 5조가 특수고용직 노동자에게 적용한 첫 사례로 전체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사업주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해 일반적인 보호의무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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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 10명 중 3명 이상은 60세 이상 고령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고용노동부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실업급여 수급자 수는 총 68만325명이다.
연령별로 보면 60∼69세가 28.3%인 19만2369으로 가장 많았고 70대 이상 1.2%(8433명)을 포함하면 60대 이상 수급자가 전체의 29.5%(20만802명)에 달한다. 이 밖에 50대 22.%(15만2915명), 40대 16.6%(11만2795명), 30대 16.4%(11만1327명), 20대 15%(10만1819명) 순이고 19세 이하는 667명이 있었다. 10년 전인 2014년 4월과 비교하면 60세 이상 수급자 비율은 13.4%에서 29.5%로 증가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이직일 이전 5년 간 실업급여를 2회 이상 수급한 사람이 또다시 수급 자격을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급여액을 50%까지 감액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지난달 2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자본이 노동시장 유연화를 주구장창 외쳐대며 노동자를 쉽게 해고할 수 있게 만들었고, 양질의 일자리 보장에는 안중 없이 노동자를 착취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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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 수준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600개 사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애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61.6%가 내년 최저임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2일 밝혔다.
'최저임금 2∼3% 인상'은 응답률 23.5%, '최저임금 1% 내외 인상'은 응답률 8.7%로 각각 집계됐다.
중소기업들은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최저임금 인상(64.8%)을 꼽았다.
그 외에는 사회보험료 인상(39.5%), 구인난(27.7%), 공휴일의 유급 휴일화(22.5%) 순이었다.
중소기업의 80.3%는 현재 경영 상황 대비 올해 최저임금(9천860원)이 부담되는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연 매출액 10억 미만 기업의 74%가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선택했다. 올해 최저임금 수준이 경영에 부담된다는 응답은 87%로 평균보다 높았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기업 중 경영환경 악화 요인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꼽은 비율은 70%에 달했다. 올해 최저임금 수준이 경영에 부담된다는 비율은 87%였다.
최저임금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인상될 경우 대응 방법을 묻는 말에는 중소기업의 42.2%가 '대책이 없다'고 답했고 35%는 '신규 채용을 축소한다'고 답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소규모 자영업 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 특성을 감안해 이들 사업장의 지급 여력을 고려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업종별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수용성이 다른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제는 업종별 구분 적용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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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이 사용자의 업무용 메신저 사찰, 폐쇄회로(CC)TV를 통한 감시 등 ‘감시 갑질’에 노출된 사례들이 공개됐다. 전자기기 및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활용한 무차별적 감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뿐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 1~5월 사용자 감시와 관련된 고충을 호소한 e메일 40건을 접수했다고 2일 밝혔다. 사용자 감시는 최근 ‘개통령’으로 불리는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씨가 운영했던 보듬컴퍼니 갑질 논란으로 사회적 관심이 커진 분야다. 접수된 감시 유형은 크게 CCTV를 통한 감시, 메신저 및 e메일 사찰, 기타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활용한 감시 등이다.
감시 중 가장 일반적 유형은 CCTV 활용이다. 개인정보보호법상 버스·식당 등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빈번한 ‘공개된 장소’에는 범죄 예방·시설 안전·화재 예방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CCTV를 설치할 수 있다. 사업장 내부 등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빈번하지 않은 ‘비공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때는 노동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노동 현장에선 이 같은 규제가 잘 먹혀들지 않고 있다. 직장갑질119가 공개한 제보 사례를 보면, 식당 노동자 A씨는 오전 일을 마치고 휴식시간에 의자에 앉아 쉬는데 사장이 직원 단톡방에 “손님이 전부 나간 게 아닌데 그렇게 앉아 있으면 안 된다. CCTV로 보고 있다”는 메시지를 남겼다고 말했다. 공개된 장소인 식당은 원칙적으로 CCTV 설치가 안 되는 곳이다.
육아휴직 이후 인사고과를 최하위로 받은 B씨는 최근에야 사용자가 자신을 CCTV로 감시했다는 걸 알게 됐다. 그는 “(최하위 고과에 대해 이야기를 했더니) 회사는 카메라로 저를 지켜봤는데 업무 중 (개인) 통화를 한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줬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은 ‘CCTV를 통해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하는 것’을 직장 내 괴롭힘의 한 유형으로 보고 있다.
회사가 자의적 기준에 따라 사내 메신저·회사 e메일을 들여다보고 불이익을 주는 사례도 있다. 노동자 C씨는 “회사에서 사전 동의 없이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 내용을 전부 확인했다. 회사에 불만을 표한 직원들은 퇴사 조치됐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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