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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ISSUE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시스템 마련
-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절차 공유
- 기업 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 도급운영 간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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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근로기준법[Safety&LaborStandard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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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 60조에 해당하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용어정리 등 사용자 정보 제공 |
조선업 특별근로감독과 관련 한 고용노동부의 입장 및 앞으로의 절차 등 정보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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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치 않은 승진으로 발병한 우울증과 이에 뒤따른 노동자의 자살이 법원에서 산업재해로 인정됐다. 성과에 대한 압박감, 동료들과의 불화로 촉발된 우울증이 6년 넘게 지속돼 자살의 원인이 됐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23년 동안 전투기 제작업체에서 근무하다 2020년 7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ㄱ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1997년 입사해 전투기 조립업무를 하던 ㄱ씨는 2013년 해외출장 중에 ‘조장’ 승진 소식을 들었다. ㄱ씨는 승진을 원치 않았지만, 회사는 이를 무시한채 “업무능력이 탁월하다”는 이유로 2014년 1월부터 승진 발령했다. 그는 전투기 최종 조립공정을 맡는 조의 조장으로 일하며 성과 압박감과 조원의 업무 태만에 따른 납기지연, 조원들과의 불화 등으로 스트레스가 심해져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 2015년부터 다시 조원으로 발령났지만, 2017년부터는 팀장 지시를 현장에 전달하는 중간관리자 발령받아 현장과 관리자 사이를 조율하며 발생하는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지속됐다.
2020년 4월부터는 다른 기종의 전투기 조립업무를 맡으면서 더욱 심각해졌다. 회사가 조장과 중간관리자로 고생했던 자신의 의사를 무시한 채, 까마득한 후배한테 처음부터 배워가며 해야 하고, 체력적 부담이 큰 업무를 맡긴 것에 대한 상실감이 컸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ㄱ씨는 “나는 회사에서 왕따야”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고, 동료들과 대화도 없이 낯빛이 어두워졌다 한다. 결국 ㄱ씨는 2020년 5월, 6월, 7월 자살시도 세번째 만에 목숨을 끊었다. 근로복지공단은 유족의 유족급여 지급청구에 “자살이 업무상 이유 때문이라고 볼 수 없다”며 산재로 승인하지 않았다. ㄱ씨가 정신과 상담과정에서 직장에서의 일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유, 모친 간병 등에 대한 스트레스도 함께 언급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2014년 조장 인사발령 이전에는 우울증을 포함한 정신과적 병력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업무상 사유에 근거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는 것 외에 ㄱ씨의 자살을 설명할 수 있는 동기나 계기가 보이지 않는다”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이어 “갑작스런 인사조처,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구성원과의 불화, 성과에 대한 압박감, 업무 고충에 관한 소통 창구의 부재(스트레스 호소에 대한 무반응) 등의 업무적 요소들은 우울증 발병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그 상태가 자살 실행 당시까지도 장기간 지속됐던 것으로 보인다”며 “ㄱ씨는 자살시도 사실을 회사에 전혀 알리지 않았는데, 이는 ㄱ씨가 직장내 소통이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회사가 제공하는 심리상담 등의 지원체계에 대한 신뢰가 없었음을 보여준다”고 짚었다.
유족을 대리한 이성영 변호사(심산법률사무소)는 “노동자가 원하지 않는 강제승진으로 발생한 스트레스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실상 첫 판결”이라며 “건강하고 유능하며 책임감 있었던 ㄱ씨의 죽음이 단순한 개인적 취약에 따른 것이 아니라 불합리한 인사시스템과 직장내괴롭힘, 스트레스 때문이었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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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사상 처음으로 배달기사 등 플랫폼·특수고용종사자(특고)와 같은 도급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문제가 논의된다. 다만 노동계와 경영계의 견해차가 커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최임위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최임위는 지난 21일 열린 제1차 전원회의에서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를 안건으로 상정했다. '도급근로자'란 일의 성과에 따라 임금이 정해지는 근로자를 뜻한다. 통상 근로자와는 달리 근로시간이 아닌 성과를 기준으로 일의 대가를 받는 것이다. 일의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근로시간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그동안 이들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이유는 대부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서다.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제의 보호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다. 또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의 적용 대상도 아니다. 특히 플랫폼종사자의 경우 '노동자'가 아닌 '종사자'로 불리는데, 이는 이들이 노동관계법상 임금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노동계는 올해 도급근로자 최저임금 적용을 논의해 이들이 추후 근로자성을 판정받는 데 도움을 주는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고조돼 있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최임위에서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 논의는 없었다. 다만 올해 노동계가 경영계와 정부의 '업종별 차등적용' 요구에 대응해 최저임금 확대 적용 논의를 주장했고, 최임위는 이를 받아들였다.
노동계는 플랫폼 특고 종사자 등 저임금 근로자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최근 실질임금 하락과 고물가까지 더해져 생존권이 위협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플랫폼 종사자의 숫자는 약 80만명으로, 취업자의 3.0%였다. 이는 전년(2021년) 66만명 대비 20.3% 증가한 수치다. 한국고용정보원은 2022년 '플랫폼종사자 규모와 근무실태'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이후 경제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돼 새로운 고용형태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은 임금노동자로 인정되지 않아 사회적 보호에서 배제돼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다수는 '위장 자영업자'로 분류되는데, 최저임금을 적용해 이들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게 돕자는 것이 노동계의 주장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근로 실태 파악 및 법적 보호 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2017년 기준 특고종사자의 수를 230만명으로 추정했다. 이 중 보험설계사, 보험설계사, 화물기사, 퀵서비스기사, 레미콘기사, 덤프트럭기사,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등 7개 직종의 특고종사자들은 1개 업체에 종속된 비율이 66.3%였으며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응답자 중 3분의2가 사업주와 종속적 관계에 있다고 답했다. 종속적인 위치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생활하지만 고용계약이 아닌 위·수탁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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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노무 업계에 ‘퇴사 대행 서비스’가 새 먹거리로 등장했다. 노무사들이 퇴사를 돕는 업무를 하는 데서 더 나아가 아예 퇴사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인까지 생겨나는 것이다. 퇴사 대행은 퇴사자가 사직 의사 통보 등 퇴사 관련 절차를 대신 진행해 달라고 업체에 의뢰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퇴사 대행 서비스를 이용해 일을 그만뒀다는 임모(34)씨는 “회사에서 그만두면 안 된다고 만류해 수개월간 퇴사를 못하다 대행 업체를 통해 사표를 냈다”고 했다. 기자는 관련 세부 절차를 알아보기 위해 서울에 있는 한 퇴사 전문 대행 업체에 문의했다. 우선 10만원의 비용을 내면 이메일로 위임장과 사직서 양식이 오는데 이것만 작성하면 된다. 이후엔 대행 업체가 퇴직금과 연차수당 등을 계산해 퇴직 시 받아야 할 임금 등을 정산해주고 회사와 연락해 사표까지 대신 내준다. 퇴사 후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 필요한 서류나 방법 등도 알려 준다. 다만 임금 체불 등 복잡한 문제가 있을 경우엔 별도의 수수료가 추가된다.
퇴사 대행 서비스 이용자는 대부분 2030세대지만 40대 이상도 늘고 있다. 이 대행 업체의 경우 전체 이용자의 47%가 30대, 34%가 20대이고 40대와 50대도 각각 11%, 5%라고 한다. 업체 관계자는 “비대면 업무에 익숙한 최근 환경도 대행 서비스 수요를 늘리고 있다”고 했다.
한편 고용 시장에서는 직원들의 잦은 퇴사로 인해 경력직 채용이 늘어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500대 기업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대기업 신규 입사자의 16.1%가 1년 내 퇴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사 6명 중 1명은 1년 새 퇴사한다는 것이다. 기업들도 교육에 공을 들여야 하는 신입보다는 당장 투입할 수 있는 경력직을 선호한다는 분석이다. 실제 전체 채용에서 신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9년 47%에서 지난해 40.3%로 줄었고, 경력직이 차지하는 비율은 같은 기간 41.4%에서 46.1%로 올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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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상이변 등으로 전세계적인 홍수피해, 화재피해 등 다양한 재해, 재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폭염 및 많은 강수량으로 인해 작년, 홍수 등 다양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강원도 산불 등 화재사고도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재난대비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공유하오니, 현장 내 교육 등 자료에 간편하게 활용하시길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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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정기안전보건 및 법정교육
케이티에스 영남지사는 2분기 정기안전보건교육 및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관리자가 상주하는 물류 및 생산사업장은 자체적인 교육을 진행하나, 특히 전국 마트 및 백화점 등 판매판촉 사원의 경우에는 현실적인 교육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케이티에스는 판매판촉 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을 통하여, 법적인 기준에 맞도록 의무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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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인 도급을 위한 자율점검표📌
케이티에스 영남지사는 합법적인 도급사업장운영을 통해 고객사의 리스크 및 자체적인 리스크를 예방하여, 불필요한 재화 낭비가 없도록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급을 운영하는 많은 고객사분들이 합법적인 도급에 대한 기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파악하고, 현재 고객사 사업장에 운영적인 도급의 형태가 합법적인 도급인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자율점검표를 제작하였습니다.
해당 점검표는 당사 블로그 상 [1:1 채팅]을 통하여 요청하여 주시면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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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다양한 소식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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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케이티에스 영남지사
☎️ 051-555-0641발신자 njh@ktsglobal.co.kr부산시 기장군 정관읍 가동 2길 21, 1층 케이티에스수신거부 Unsubscrib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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