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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핫⚠️ISSUE👨💼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안전보건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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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근로기준법[Safety&LaborStandard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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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 46조 휴업 기준 및 수당에
대해 사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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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안전시설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 숨졌다면, 비록 무면허 상태였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숨진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달 7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선 A씨가 1991년부터 운전한 점을 근거로 “면허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망인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사실상의 능력은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며 “무면허운전 행위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사고 현장은 미개통된 도로로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노면이 젖어 매우 미끄러웠고 조명시설 등 안전 시설물은 없었다”며 “사고가 온전히 망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점을 토대로 “이 사건 사고는 근로자가 안전에 관한 주의의무를 조금이라도 게을리했을 경우 도로 여건이나 교통상황 등 주변 여건과 결합해 언제든지 현실화할 수 있는, 업무 자체에 내재한 전형적인 위험이 현실화한 것”이라며 “어느 모로 보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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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향후 관련 직원의 퇴사 등의 경우에도 입증에 문제가 없도록 사실관계 파악을 철저히 하고, 첫 조치를 결정할 때 최대한 온건해야 한다. 안전판 마련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입증이 애매한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서 과감히 제외하고 △징계 수위를 통상보다 한 단계 낮추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징계를 하기 전에 기업에 재량이 더 많이 인정되어 정당성을 인정 받기 쉬운 대기발령, 업무 전환, 분리조치, 저성과자 업무개선 프로그램 실행 등 인사조치를 먼저 실행하는 것도 고려하는 것이 좋다.
악성 문제 직원들은 첫 조치가 내려지면 기업이 편견을 가지고 악의적으로 자기를 괴롭힌다는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조사나 징계과정 절차를 일일이 따지며 조그만 문제도 부풀려 부당성을 문제 삼는다.
따라서 기업은 조사 과정에서 그 직원이 악성 문제 직원이라는 판단이 서면 절차를 문제 삼을 빌미를 아예 주지 않아야 한다. 공정성을 기본으로 하는 노동조사와 징계에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특히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한층 더 철저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뜻이다. 한마디로, 살얼음 위를 걷는 듯이 조심한다. 예컨대 △규정 여하를 떠나, 노동조사 과정에서 합리적인 범위에서 변호사 참여를 보장해 주고(단, 사실 규명을 방해하지 않도록 진행 규칙을 미리 정한다) △조사 기일 조정이나 조사 방법 변경 요청에도 최대한 유연하게 응할 수 있다. 또 △퇴사 강요나 직장 내 괴롭힘 주장의 빌미가 되는 권고사직 권유를 삼가고 △그동안 조사나 대응조치의 관행을 살펴 그에 벗어나는 조치는 가급적 피해서 △애매한 경우에는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그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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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6명이 확정되면서 본격적인 최저임금 심의의 막이 열렸다. 이번 최저임금위에선 돌봄서비스 등 일부 서비스업종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놓고 노사 간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제13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6명을 3년 임기로 새로 위촉했다. 최저임금위는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는데, 임기가 끝나지 않은 공익위원 1명(하헌제 상임위원)을 제외한 26명이 이번에 새로 위촉됐다. 공익위원은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이정민 서울대 교수 등이 위촉됐다. 새 위원장은 이달 21일로 예정된 제1차 전원회의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는 초반에 돌봄서비스 분야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월 한국은행은 보고서를 통해 돌봄서비스 업종의 인력난 완화 방안으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제안했다. 이에 맞서 노동계는 최영미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지부장과 전지현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돌봄노조 위원장을 새 근로자위원으로 추천해 차등 적용 저지에 나섰다. 업종별 차등 적용은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고 현 정부 출범 이후 앞서 두 번의 심의에서 모두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지만 부결됐다. 차등 적용 여부가 정해지면 최저시급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전년보다 240원(2.5%) 올랐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40원(1.4%)만 인상돼도 최저임금 1만원을 넘어선다. 역대 가장 낮은 인상률은 2021년의 1.5%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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