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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주의 주요소식
- 중대재해법으로 구속 1,2호는 아리셀 /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
- 불붙은 공장의 비상구는 정규직들만 열 수 있었다.
- 20년 묵은 고용허가제 "업종별 유연성 풀고 지도감시 강화로 책임 늘려야"
- 각 분야별 주요 뉴스(인사, 안전, 물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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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법으로 구속 1,2호는 아리셀 /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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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9일 연달아… 2022년 법 시행 이후 처음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업체 대표가 구속된 첫 사례가 28일 나왔다. 공장 화재로 근로자 23명이 사망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다. 같은 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 역시 같은 혐의로 29일 구속되면서 2호 사례가 됐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고용노동부가 몇 차례 해당 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적은 있었지만, 영장이 발부된 적은 없었다.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 대표에 대해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산업안전법 및 파견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 대해서도 같은 사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다만 손 부장판사는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력공급업체 한신다이아 경영자 정모씨와 아리셀 안전관리팀장 박모씨에 대해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고용부는 지난 23일 박 대표와 박 총괄본부장, 정씨 등에게 산업안전법 및 파견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 대표에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박 총괄본부장과 아리셀 안전관리팀장 박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고용부와 경찰의 영장 신청을 검토한 뒤 “범죄 혐의와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며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지난 6월24일 오전 10시30분쯤 경기 화성시에 위치한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사망자 중 내국인은 5명, 외국인은 18명이다. 중국인이 17명이고 라오스 국적이 1명이다. 불이 난 곳은 리튬 배터리 완제품을 검수하고 포장하는 작업장이었다.
아리셀은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비숙련 근로자를 제조 공정에 불법으로 투입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불량 전지가 폭발해 화재에 영향을 준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 뿐 아니라 공장 비상구 문이 피난 방향과 반대로 열리도록 설치되는가 하면, 항상 열릴 수 있어야 하는 문에 보안장치가 있는 등 대피경로 확보에도 총체적 부실이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근로자 채용과 작업 내용 변경 때마다 진행돼야 할 사고 대처요령에 관한 교육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박영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박 대표이사와 배상윤 영풍 석포제련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으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박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배 소장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에서는 지난해 12월6일 탱크 모터 교체 작업을 하던 근로자 1명이 비소 중독으로 숨지고, 근로자 3명이 다쳤다. 올해 3월에는 냉각탑 청소 작업을 하던 하청 노동자 1명이 사망했고, 지난 8월2일에는 하청 노동자 1명이 열사병으로 숨졌다. 안동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1997년부터 최근까지 각종 산업재해로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사망한 근로자는 15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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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으로 구속 1,2호는 아리셀,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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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붙은 공장의 비상구는 정규직들만 열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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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화성 화재 참사’ 불법파견 판단
“소방교육이나 안전교육 전혀 없었고
비상구 열 수 있는 출입카드 지급 안해”
박순관 대표 등 원·하청 4명 구속영장
23명이 숨진 경기 화성 아리셀 화재 참사의 피해를 키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불법파견’ 의혹을 수사한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이 맞다”고 판단했다. 사망자 중 20명은 외부 인력업체 메이셀(한신다이아)를 통해 불법파견돼 안전교육을 받지 못했고, 비상구를 열 수 있는 카드도 없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원·하청 관계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운경 노동부 경기지청장은 23일 경기도 화성시 서부경찰서에서 수사 현황 브리핑을 열어 “아리셀은 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자로부터 파견 대상 업무가 아닌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파견 역무를 제공받았다”며 “메이셀은 (불법파견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했다.
노동부는 아리셀과 메이셀이 서면 도급계약서를 쓰는 등 형식상으로 도급계약을 맺었지만, 실질적인 계약 체결 경위나 업무지휘 관계 등을 보면 파견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파견이 파견허가가 없는 메이셀에 의해, 파견이 금지된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대해 이뤄졌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노동부는 판단했다. 사망자들은 헌법재판소가 ‘직접생산공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검수·포장업무를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불법파견 구조 속에서 피해자들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사망했다. 김종민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은 “소방교육이나 안전교육이 전혀 없었고, 노동자들은 리튬 배터리 제조공정 중 화재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없었다”고 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상구를 열 수 있는 출입카드도 받지 못했다. 김 단장은 “비상구는 누구든지 상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에 따라서 비상구를 열 수 있느냐 없느냐는 비상구가 기능을 못 하는 것”이라고 했다. 화재 당시 탈출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교육을 받지 못해 비상구 위치도 몰랐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아리셀이 작업장에 가벽을 세우는 불법 구조변경을 해 대피가 더 어려워진 점, 이번 사고 이전에 발생한 산재를 은폐한 점도 드러났다. 노동부는 아리셀과 메이셀 관계자들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보고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노동부는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박중언 운영총괄본부장, 메이셀 실경영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박 본부장과 아리셀 안전보건관리담당자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노동계는 제조업 현장에 만연한 불법파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의 근인은 이주노동자 중간착취, 불법파견에 있다”며 “당국은 불법 온상이 드러난 만큼 참사의 문제를 아리셀에 국한하지 말고, 제조업을 포함한 산업 전체에 노동안전보건 체계를 바로잡는 방향으로 진전시켜야 한다”고 했다.
아리셀의 모회사인 에스코넥이 메이셀의 전신인 한신다이아로부터 인력을 파견받았다는 의혹도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 지청장은 “정황은 확인했지만 아직은 아리셀 사건에 집중하고 있다”며 “차후에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브리핑 이후 노동부는 “아리셀처럼 인력을 운영하는 업체들이 많다는 정황을 알고 근로감독을 검토하고 있지만, 에스코넥에 대해 조사한 것이나 논의·결정한 것은 없다”며 “에스코넥 대상 수사를 진행할지 여부는 결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아리셀 산재 피해 가족협의회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 “에스코넥과 아리셀의 관계는 일반적인 모회사와 자회사의 관계를 뛰어넘는다. 박 대표와 박 본부장, 에스코넥이 아리셀의 지분을 96% 소유한 실질적 지배관계, 에스코넥이 아리셀이 생산한 상품으로 영업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면 브리핑은 진실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며 “경찰과 노동부는 의혹에서 벗어나려면 이후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돼야 하는지 잘 판단하라”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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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붙은 공장의 비상구는 정규직들만 열 수 있었다.
📌 케이티에스 비상대응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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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묵은 고용허가제 "업종별 유연성 풀고 지도감시 강화로 책임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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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E-9 비자를 가진 외국인을 국내 사업장에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허가제'가 올해로 도입 20주년을 맞았다. 저출산과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와 저임금·고노동 일자리에 대한 기피가 심화되면서 외국인력을 국내로 유치하는 규모가 해마다 커지는 가운데, 도입 20주년을 맞은 고용허가제도 현장에 맞춰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2일 고용허가제 20주년 기념 정책 세미나에서 "외국인력 업종과 직종을 확대하고 필요한 인력이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해야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고용허가제는 지난 2004년 8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도입된 제도로 특별한 경력이나 자격이 요구되지 않는 비전문 일자리에 내국인 구인을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인이 어려운 경우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외국인력의 관리는 정부가 주관하고 업종별로 도입 규모를 배정해 사업장이 신청하면 점수제에 따라 평가해 사업장에 인력을 보급하는 방식이다. 현재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는 26만 명이 넘는다.
이렇듯 제조업을 포함해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많은 업종이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력을 고용하고 구인난을 다소 해결하고 있지만 여전히 한계점은 많다.
먼저 출입국관리법과 외국인 근로자 보호를 위해 외국인력 도입부터 관리, 배정까지 정부 주관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허용 가능 업종과 직종이 제한적이다. 또 규모도 실제 현장에서 부족한 수요와 공급 배분이 명확히 일치하지않아 혼선을 빚기 일쑤인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고용허가제의 경우 부처별, 비자별로 분절적으로 관리가 되다보니 통합적인 관리와 서비스가 어렵다는 문제점도 뒤따른다.
12일 진행된 '고용허가제 20주년 세미나'에 참석한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비자간 칸막이로 부처간, 중앙·지방간의 정책 연계 인프라가 미흡하다"며 "우수인력의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가족동반, 지역사회 정착 등을 위한 통합적인 지원체계가 부재하다"고 강조했다.
■고용허가제 한계점 1. 장기체류 어려워 숙련자 배양 실패 현행법상 고용허가제 (E-9)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 머물며 최대 일할 수 있는 기간은 4년 10개월이다. 고용허가제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최장 10년까지 국내에 머물 수 있는 토대가 지난해 마련됐지만, 체류 자격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근로 공백이 불가피하다.
연장 자격 조건이 먼저 외국인 근로자가 다시 본국으로 출국하는 것이 전제이고 본국에서 다시 6개월 이상 기다린 후 이전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 신청을 해야 체류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반년간 실업 상태를 면하기 어려워 체류 연장을 꺼릴 수 밖에 없다. 본국에서 6개월이란 시간을 보낸 뒤 사업주가 자신을 재고용할 것이란 보장이 없는 탓이다.
사업주의 경우에도 입장은 마찬가지다. 안그래도 일손 부족이 만연한 현장에서 근로자 한명의 6개월 공백은 치명적인데다, 6개월 뒤 연장 신청을 한다고 해서 해당 근로자가 잡음없이 다시 재근무할 것이란 확신을 갖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인력난에 시달리는 일본의 경우 기능실습생만으로 최대 5년을 머무를 수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안정적으로 한국을 머물기 위한 방법으로는 E-7-4 비자를 취득하는 방안이 있지만 이마저도 쉬운 일은 아니다. 먼저 제조업과 뿌리산업체 등 일부 업에 한해서만 기능공이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인데다가 연간 쿼터 상한선과 소득조건도 뒤따른다.
또 한국어 역량 검사를 위해 한국어 능력시험 통과를 필수로 하고 있어 언어소통은 가능하지만 시험의 점수에 미달하는 경우 비자취득이 불가하다.
제조업, 조선업 등 기술 기반의 업종에서 일손 부족으로 외국인 근력을 도입해 단기적 문제를 땜빵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업계의 숙련공 부재로 전반적인 품질 저하, 기술의 하향평준화가 야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숙련공 부족 문제는 꾸준히 지적되어 왔으나 이처럼 까다로운 취업비자 취득 절차를 유지하고 있는 연유는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확산을 막기 위함이다. 그러나 조사에 따르면 현재 국내 불법체류 중일 것으로 예상되는 외국인 규모는 46만명에 이른다. 이런 까닭에 단순히 장기 체류의 장벽을 높히고 외국인근로자를 한정적인 규모에서 도입해 관리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지적이 빗발친다.
이에 정부는 E-7 비자 연간 쿼터를 2000명에서 3만 5000명까지 늘리고 체류자격 전환 요건도 완화하고 있지만 아직 현장에서 피부로 와닿는 체감 온도는 낮은 것으로 보인다.
■고용허가제 한계점 2. 일부 업종에 일부 인원만 허용...불법적인 외국인근로자 키워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현장에서 대표적인 불편함으로 꼽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업종별, 직종별 제한과 고용 가능 규모다.
현재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은근로자 고용 신청이 가능한 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어업, 서비스업과 임업 및 광업 등 총 6개 업종이다.
그러나 해당 업종에 속한다고 해서 모두 고용허가제 신청 대상이 되는 것은 안다.
예를들어 제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가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의 제한이 따르며 건설업은 발전소, 제철소 등 건설면허가 산업환경설비인 경우 신청에 제외된다.
특히 서비스업의 경우 신청 허용 업종이 더 제한적으로 ▲건설물폐기물처리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판매업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폐기물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과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기타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도매업,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육을 운반하는 업체 중 하역 및 적재 단순 노동자에 한해서면 고용허가제 신청을 허용했다.
단 올해부터는 음식점업과 호텔업의 경우에도 시범사업을 통해 일부 제한을 풀어둔 상태다. 하지만 각 업종별로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극 소수에 불과하다.
대표적으로 호텔업의 경우 서울, 강원, 부산, 제주 소재에서 주방보조원이나 청소원 등을 직접 고용하는 '호텔업·휴양콘도운영업·호스텔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이들의 협력업체의 경우에는 건축물일반청소업으로 등록되고 호텔 및 콘도업체와 '1:1 전속계약'을 맺어 건물 청소원을 고용할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이렇듯 약술하여 나열한 바에서 바로 알 수 있듯 고용허가제 신청은 매우 제약적이고 협소하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싶은 기업이 많고, 타국과 비교했을때 높은 임금과 선진적인 문화환경으로 한국에서 근로를 희망하는 외국인이 다수 있지만 정작 통로는 막혀있는 셈이다. 이런 까닭에 업계에서는 암암리에 불법체류자를 활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런 경우 제대로된 근로계약이 이뤄지지 않고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어 근로자의 노동 안정성은 더 취약한 상황으로 내몰린다. 외국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고용허가제가 오히려 외국인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지난 화성 공장 아리셀의 사고에서 외국인근로자 대부분이 F-2 비자를 취득한 상태였음이 뒤늦게 확인된 바 있다.
경기대학교 경영학부 이대성 교수는 "지나친 제약은 오히려 법의 사각지대를 넓히는 부정적 효과를 낳는다"며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불가피한 지금은 법적 규제는 풀되 근로자에 대한 책임과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 옳다"고 조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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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주)케이티에스가 운영중인 도급사업장에 대한 시설 및 안전설비 점검을 진행하였습니다.
설비 중 안전위해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설비에 대한 안전조치 및 소방화재 시설관련 일제 점검을
통하여, 안전한 산업현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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